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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8월까지 위·변조 의심 입국자 2,690명 조사
확진자 많은 비행편 탑승자 음성확인서 전수 조사
외국인·한국인 등 11명 위조 혐의로 적발…수사기관 고발
’위드 코로나’ 전환 앞두고 방역 구멍 걱정도 나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입국자는 우리 국적자든 외국인이든 모두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이 음성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돼 적발된 사례가 올해에만 열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해외 입국자들의 음성확인서 위조 의심 사례가 올해에만 열 건 넘게 적발됐다고요?
[기자]
네, 우선 사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입국자가 낸 PCR 음성확인서입니다.
이름과 성별, 여권 번호가 적혀 있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돼 있는데요.
흠 잡을 데 없는 문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였습니다.
방역 당국이 가나에 주재하는 우리 공관을 통해 현지 의료기관에 확인한 결과, 음성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방역 당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한 거로 의심되는 입국자 2천690명을 조사했습니다.
한 비행기 편에서 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오면, 전체 탑승자의 PCR 음성확인서 검증을 현지에 주재하는 우리 공관에 부탁하는 식인데요.
그 결과, 실제로 위조한 거로 판단되는 외국인 10명과 우리 국적자 한 명 등 11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도 공유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궁금한데요.
11명 모두 음성확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됐나요?
[기자]
지금까지 가나와 미국, 케냐 국적 외국인 3명이 음성확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카메룬 국적자 두 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위인데요.
이들은 현지 공관을 통해서도 음성확인서 위조 여부 확인이 더는 불가능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5건 중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의심 사례를 전수 검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 (중략)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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